곰탕집 전 사장, 농심에 소송 제기

입력 2012-03-27 18:52  

전직 곰탕집 사장이 자신의 곰탕 제조 기술을 도용했다며 농심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곰탕집 전 사장 이 모씨는 농심이 자신의 제조 기법을 도용해 ‘신라면 블랙’을 출시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1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이 씨는 소장에서 “농심과 라면 합작 생산을 하기로 하고 조리비법을 공개했지만, 이후 특별한 이후 없이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면서 “이후 농심에서 ‘뚝배기 설렁탕’과 ‘신라면 블랙’이 출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농심은 이 씨가 2008년에 회사 측에 사업을 먼저 제안했으며, 노하우를 설명들은 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이 씨의 공장이 가내수공업 형태로 열악해 제조 단가도 비싸고 농심이 보유한 기술보다 뛰어나지 않다고 판단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농심 관계자는 “이 씨가 자신의 공장을 인수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제안 금액에 비해 가치가 떨어져 거절했다”면서 “1988년에 ‘사리곰탕면’을 출시한 이래 보유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신라면 블랙’을 출시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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