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관리정비사업 입찰 자격 강화

입력 2012-03-28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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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향응 등 부정행위 전적이 있는 공공관리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와 설계자의 입찰·개별방문 홍보 행위 등이 원천 금지됩니다.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업체와 설계자 선정기준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관리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과 ‘공공관리 설계자 선정기준’을 개정해 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은 부정행위를 한 관리업자와 설계자 2년 간 입찰참가 제한, 입찰금액 5% 내 금액을 보증서로 납부하는 입찰보증금 제도 신설, 조합이 주관하는 홍보설명회 외 개별방문 홍보행위 업체와 허위 홍보 업체·추진위원회에 대한 입찰 배제 등입니다.

진희선 서울시 주거재생정책관은 “건전한 입찰문화 정착으로 보다 투명하고 믿을만한 업체가 선정되면 갈등과 분쟁으로 인한 추가 부담이 줄어들고 결국 이는 조합원들의 이익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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