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보증 사고시 공정률 80%이상 '환급불가'

입력 2012-03-28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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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건설사가 아파트를 80% 이상 지었을 경우, 분양보증 사고가 일어나도 아파트 계약자는 분양대금을 환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대한주택보증은 최근 개정된 주택법시행령에 따라 공정률 80%이상 분양보증 사고 사업장은 공사를 이행하도록 분양보증 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률 80% 이상 주택은 주택의 기본성능이 어느 정도 완비돼 인테리어 작업 등만 남은 상태로 통상 4∼5개월 안에 준공이 가능한 단계를 말합니다.

대한주택보증은 "해당 사업장에 대한 보증사고 발생시 즉시 이행절차에 착수하게 돼 보다 신속한 공사진행과 입주가 가능해 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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