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피해, 경매컨설팅업체 통해 줄일 수 있어

입력 2012-03-30 09:44   수정 2012-03-30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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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피해, 경매컨설팅업체 통해 줄일 수 있어

얼마 전 법원경매를 통해 아파트를 낙찰 받은 김씨는 요즘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 다른 채권자보다 확정일자도 빠르고, 배당신청도 했기 때문에 권리상 하자가 없다는 지인의 말만 믿고 입찰에 참여한 것이 화근이었다.

알고 보니 경매물건의 임차인이 법원에서 지정한 배당요구 종기일보다 늦게 배당을 신청하여 경매배당과정에 참여하지 못해 임차인의 보증금을 김씨가 모두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 김씨는 만약 잔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입찰보증금으로 법원에 제출했던 3천 5백만 원 가량을 포기해야 한다는 말에 아연실색하고 말았다.



최근 부동산 시장의 오랜 침체에도 불구하고, 경매시장은 중소형 아파트와 임대수익용 부동산을 중심으로 실수요자 및 투자자들이 몰리며 여전한 인기를 누리고 있다.

하지만 경매의 인기와는 별개로 경매의 절차 및 권리관계의 난해성으로 인해, 정확한 법률적 검토 없이 입찰에 참여할 경우 입찰보증금을 포기하는 사례도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김씨의 경우처럼 임차인에 대한 조사 및 배당에 대한 판단을 잘못하여 낙찰금액 이외에 추가적으로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해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기부상 권리분석을 잘못해 낙찰 후에도 소멸되지 않는 권리 등으로 금전적인 손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본인이 경매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면 전문경매컨설팅 회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경매컨설팅을 이용할 경우 경매의 위험적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미래에 있을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개인이 진행할 때보다 안전하고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이 경우 대외적으로 신뢰도와 능력을 검증 받은 업체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전문경매컨설팅 업체 이케이옥션(www.ekauction.co.kr) 관계자는 "현장조사, 시세정보분석, 권리분석, 입찰가 산정, 대출, 소유권이전등기, 명도, 사후처리까지 일련의 과정을 경매전문가와 함께 진행해야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케이옥션은 경매 입찰 참여시 현금융통이 어려워 입찰참여를 포기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신용카드를 통해 입찰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는 시스템을 시행하고 있다. 이 밖에도 권리분석보증서 발급과 더불어 법무법인에서 권리분석보증서에 대해 공증을 하는 이중 안전장치 시스템을 마련하여 투자자가 안심하고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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