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소비자안전센터는 더페이스샵의 `밀크플러스 카밍 모이스쳐 바디로션`제품 일부에 바디클렌저가 들어가 해당 업체가 자발적 리콜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더페이스샵의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업체인 한국콜마가 지난 1월14일 생산한 이 제품은 바디클렌저 성분이 혼입된 채 팔리는 사실을 소비자원이 뒤늦게 확인하고 리콜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바디클렌저`는 샤워할 때 사용하고 반드시 씻어내야 하는 제품으로 피부에 바른 후 장시간 내버려두면 피부 자극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더페이스샵은 재발 방지를 위해 제품 구분이 쉽도록 라벨 디자인을 바꾸고, OEM 생산업체의 제조공정에대한 품질관리와 검수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페이스샵의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업체인 한국콜마가 지난 1월14일 생산한 이 제품은 바디클렌저 성분이 혼입된 채 팔리는 사실을 소비자원이 뒤늦게 확인하고 리콜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바디클렌저`는 샤워할 때 사용하고 반드시 씻어내야 하는 제품으로 피부에 바른 후 장시간 내버려두면 피부 자극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더페이스샵은 재발 방지를 위해 제품 구분이 쉽도록 라벨 디자인을 바꾸고, OEM 생산업체의 제조공정에대한 품질관리와 검수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