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투자가 26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여의도 신한금융투자 본사 12층 교육장에서 ‘투자권유대행인 모집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설명회 1부에서는 투자권유대행인 제도를 소개하며, 2부에선 투자권유대행인의 우수 영업사례와 노하우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투자권유대행인 제도는 금융투자협회가 정한 전문자격시험(펀드투자상담사, 증권투자상담사 등)에 합격한 후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금융투자회사와 계약을 맺고 금융투자상품을 권유할 수 있으며, 판매수익의 일정부분을 보수로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신한금융투자의 투자권유대행인 되면,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비와 해당 시험의 응시료를 전액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설명회 참가신청은 신한금융투자 영업추진부(02-3772-3382, 3669)로 신청하면 됩니다.
설명회 1부에서는 투자권유대행인 제도를 소개하며, 2부에선 투자권유대행인의 우수 영업사례와 노하우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투자권유대행인 제도는 금융투자협회가 정한 전문자격시험(펀드투자상담사, 증권투자상담사 등)에 합격한 후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금융투자회사와 계약을 맺고 금융투자상품을 권유할 수 있으며, 판매수익의 일정부분을 보수로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신한금융투자의 투자권유대행인 되면,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비와 해당 시험의 응시료를 전액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설명회 참가신청은 신한금융투자 영업추진부(02-3772-3382, 3669)로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