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매입 임대주택 등록가능

입력 2012-04-24 09:43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앞으로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전용 입식부엌과 화장실, 목욕탕을 갖춘 오피스텔은 매입용 임대주택으로 인정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오피스텔의 매입임대주택 등록 허용 등의 내용을 포함한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오늘(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으로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는 오피스텔의 범위가 확대돼, 오피스텔 임대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