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위반 '금광건업 등 7곳' 공개

입력 2012-05-0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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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 하도급거래 위반 7개 업체를 선정하고 공정위 홈페이지에 1년간 업체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7곳은 모두 건설사로 금광건업, 기문건설, 대주건설, 대한건설, 동호이엔씨, 성원건설, 영조주택 등입니다.

이들 사업자의 주요 법위반 유형을 보면, 하도급대금 미지급, 지연이자 미지급 순으로 높았고 A사의 경우, 상습적으로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아 다수의 신고건이 접수돼 매년 시정 조치를 받았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명단 공표로 인한 사회적 비난과 신용도 하락 방지 등을 위해 사업자들의 하도급법 준수 의식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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