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석유 판매 적발시 2년간 영업 금지

입력 2012-05-04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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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가짜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되면 2년간 영업을 못하게 됩니다.

지식경제부는 4일 제116차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가짜석유 유통우려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지경부는 시설물 개조 등을 통해 고의로 가짜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되면 즉각 등록을 취소하고 2년간 같은 장소에서 영업을 금지할 방침입니다.

과징금도 2배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고 적발사실이 적힌 현수막을 사업장에 게시하도록 했습니다.

또, 소비자가 불법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유사석유` 대신 `가짜석유`로 용어를 변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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