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6일 미래저축은행 대주주 김찬경(56)회장에게 횡령과 밀항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7일께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회장은 지난 3일 금융당국의 영업정지 조치를 앞두고 우리은행 수시입출금계좌(MMDA)에 넣어둔 회삿돈 203억원을 인출해 중국으로 밀항하려다 같은 날 오후 9시께 해경에 체포됐습니다.
검찰은 또 김 회장이 타인 명의로 수십억 원을 대출한 것처럼 꾸민 뒤 자신이 갖다 쓰거나 대출 대가로 수수료를 받아챙기는 등 횡령과 배임 혐의도 포착해 수사중입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김 회장은 미래저축은행으로부터 1500억 가량을 불법 대출받아 시가가 2000억원에 이르는 리조트를 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김찬경 회장은 20대 중반이던 1970년대 후반 가짜 서울대 법대생인양 행세하다가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김 회장은 지난 3일 금융당국의 영업정지 조치를 앞두고 우리은행 수시입출금계좌(MMDA)에 넣어둔 회삿돈 203억원을 인출해 중국으로 밀항하려다 같은 날 오후 9시께 해경에 체포됐습니다.
검찰은 또 김 회장이 타인 명의로 수십억 원을 대출한 것처럼 꾸민 뒤 자신이 갖다 쓰거나 대출 대가로 수수료를 받아챙기는 등 횡령과 배임 혐의도 포착해 수사중입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김 회장은 미래저축은행으로부터 1500억 가량을 불법 대출받아 시가가 2000억원에 이르는 리조트를 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김찬경 회장은 20대 중반이던 1970년대 후반 가짜 서울대 법대생인양 행세하다가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