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오늘(7일) 공사현장 상수도관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굴착공사시 공사자는 관할수도사업소와 사전 협의를 거친 뒤 수도사업소 관계자의 입회하에 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원인자부담금과 함께 영업정지, 벌점 등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굴착공사시 공사자는 관할수도사업소와 사전 협의를 거친 뒤 수도사업소 관계자의 입회하에 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원인자부담금과 함께 영업정지, 벌점 등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