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은행장 조준희)은 창구에서 당행 송금 거래시 부과되던 수수료를 금액과 관계없이 모두 면제하는 등 송금 수수료 체계를 개편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50% 감면해온 장애인의 타행 송금 수수료는 전액 면제되고, 그동안 수수료 감면 혜택이 없었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소년소녀가장, 국가유공자 등도 전액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기업은행은 이와 함께 소외계층의 경우 송금시마다 소지해야 했던 각종 증명서는 처음 거래 때 한번만 제시하도록 해 불편을 덜어줄 방침입니다.
또 50% 감면해온 장애인의 타행 송금 수수료는 전액 면제되고, 그동안 수수료 감면 혜택이 없었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소년소녀가장, 국가유공자 등도 전액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기업은행은 이와 함께 소외계층의 경우 송금시마다 소지해야 했던 각종 증명서는 처음 거래 때 한번만 제시하도록 해 불편을 덜어줄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