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 변호사 4명 착수금이 고작..저렴하게 모십니다?

입력 2012-05-10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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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위의 로펌인 김&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의 소송 착수금이 공개돼 화제다.

한국납세장연맹(회장 김선택)은 10일 소송대리인의 영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한다며 자신들이 선임한 변호사 수임료를 공개하지 않던 국세청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법결정에 따라 공개한 김앤장 변호사 4명의 착수금이 고작 33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맹은 통상 국세청 송무부서에서 자체로 수행하는 정보공개청구 관련 송사에 국내 최상위 로펌인 김앤장이 법률대리인으로 가세하면서 고작 그 정도의 착수금을 받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연맹은 소송자료를 분석한 결과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인 4명의 변호사 대부분이 1~2심에 걸쳐 9번의 변론에 참석하고 5차례에 걸쳐 총 66페이지의 준비서면을 써준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국세청은 성공보수를 제외한 착수금으로 1심과 2심에서 각각 330만원, 총 660만원을 지급했다는 것이다. 2심인 항소심에 참여한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변호사 2명에게 지급된 착수금은 총 770만원이었다. 연맹은 김&장 소속 변호사가 낮은 착수금을 받은 것과 관련해 의혹을 제기하면서 1,2심에서 승소한 행정소송은 이번달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나온다고 덧붙였다.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현재 소속변호사의 사건당 착수금은 평균 500만원 안팎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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