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 응모권 주의보, 피해사례 속출 '황당'

입력 2012-05-15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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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 응모권 주의보가 발령됐다.

최근 주유소나 영화관, 미용실 등에 여행상품 경품 응모권을 배포해 놓고 정작 당첨이 돼 응모권을 사용하려고 할 때에는 이용이나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잦아졌다.

이러한 사례로 공정거래위원회는 ㈜레이디투어와 ㈜제주티켓을 지목하며 “여행 응모권 당첨자가 요구한 여행 서비스 이용이나 환급을 거부해 시정조치와 과징금 32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발령한 소비자피해주의보의 피해사례는 무료여행권을 유효기간 내 사용할 수 없거나 추가적으로 요금을 요구한 경우, 콘도 및 리조트 무료회원권에 대한 소비자의 청약철회 요구 거부 등이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업체가 요구하는 제세공과금은 명목상일 뿐 실제 해당 상품의 제공 대가를 내는 것과 차이가 없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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