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한항공 짬짜미로 몽골 노선 독점"

입력 2012-05-28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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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이 몽골의 항공사와 짜고 인천-울란바토르 직항노선의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해온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미아트 몽골항공(MIAT Mongolian Airlines)이 인천-울란바토르 노선에 신규 경쟁사의 진입을 막으려고 몽골정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사실을 확인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몽골 항공 노선은 두 항공사가 직항 노선의 100% 시장점유율을 차지한 `알짜 노선`으로 매년 좌석난과 고가운임 문제로 이용객들의 불만이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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