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가 농협중앙회와 29일 사업구조개편 이행약정서를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농협중앙회는 부문별 독립사업부제 강화, 경영 효율화, 자체자본 확충, 조합지원사업 개선, 조합 출하물량의 50% 이상 책임판매 등 경제사업 활성화 역점 추진 등 5가지 약정사항을 이행하게 됩니다.
농식품부는 5년간 농업금융채권 이자비용 8천억원 지원을 약속했으며 앞으로 농협중앙회가 약정사항을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이에 관련해 농식품부는 지난달 초부터 노조 설득 등 농협과 지속 협의를 벌여왔으며 특히 자율성 침해 우려가 제기된 인사·조직 관련 조항에 대해서는 농협의 의견을 대부분 수렴해 수정·보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농협중앙회는 부문별 독립사업부제 강화, 경영 효율화, 자체자본 확충, 조합지원사업 개선, 조합 출하물량의 50% 이상 책임판매 등 경제사업 활성화 역점 추진 등 5가지 약정사항을 이행하게 됩니다.
농식품부는 5년간 농업금융채권 이자비용 8천억원 지원을 약속했으며 앞으로 농협중앙회가 약정사항을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이에 관련해 농식품부는 지난달 초부터 노조 설득 등 농협과 지속 협의를 벌여왔으며 특히 자율성 침해 우려가 제기된 인사·조직 관련 조항에 대해서는 농협의 의견을 대부분 수렴해 수정·보완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