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계획 '여행자 보험' 챙기자

입력 2012-06-04 18:27  

<앵커>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미리 휴가계획 세우시는 분들 많으실텐데요. 여행지에서의 사고를 대비해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것도 휴가계획의 일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여행자가 가입할 수 있는 보험에 대해 이지수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기자>

여행중에 발생하는 예기치 못한 각종 사고와 상해를 보장해주는 보험이 있습니다.

여행자보험과 단기 자동차보험이 바로 그것.

여행자 보험은 상해와 질병을 비롯해 타인에게 입힌 손해를 보장하고 휴대폰과 귀중품의 도난,분실도 책임집니다.

국내여행의 경우 1박 2일당 최소 2000원의 보험료로 사고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실손의료보험도 여행 중 사고의 위험을 보장하지만 2009년부터 약관이 변경되면서 해외여행의 경우 여행자보험이 유일한 보장수단이 됐습니다.

만일 보장기간내에 사고가 발생했다면 기간이 지난 후에 치료를 받더라도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을 이용한 여행을 계획한다면 교통사고에 대비해 단기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동승자와 교대로 운전하며 여행지로 이동한다면 `운전자 확대 특약`가입으로 모든 운전자를 보장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기존에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운전자 범위가 운전자 부부 혹은 가족으로 제한돼있다면 일시적으로 확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타이어펑크나 배터리 방전은 긴급출동 서비스 특약 가입으로 대비 할 수 있습니다.

여행계획을 세울때는 여행지로 출발하기 2-3일 전에 미리 보험에 가입하는 일정도 고려해 만약의 사고에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WOW TV NEWS 이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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