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인터넷·스마트뱅킹 본인확인 강화

입력 2012-06-07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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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이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로 인한 고객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8일부터 인터넷 대출과 예금 적금 해지 시 본인확인 절차를 대폭 강화합니다.

이에 따라 업무시간인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인터넷과 스마트뱅킹을 이용한 대출신청과 예금 적금 중도해지 시 고객상담센터에서 고객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실행되며, 본인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래는 자동으로 취소 처리됩니다.

하지만 업무시간 외에는 고객의 휴대폰을 이용한 SMS인증번호 확인을 통해 대출 및 예금 적금 해지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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