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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무원 외모 성차별 논란..결국 인권위에

입력 2012-06-14 18:1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14일 아시아나 항공사의 여성 승무원 복장 및 외모규정은 성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민노총은 이날 진정서 제출에 앞서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월 아시아나항공측에 외모규정을 폐기하고 성차별적 조치에 대한 시정 등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끝내 시정하지 않았다"면서 진정서 제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아시아나 여승무원들이 사업장에서 차별받지 않고 일할 권리, 안전을 우선시 하는 복장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엄정한 조사와 함께 시정을 지시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민노총은 "여성 승무원들에게 치마유니폼만 입도록 하는 것은 기내 안전업무 수행과 무관하다"며 "쪽진머리를 하게 하는 것과 안경착용을 금하는 것 등은 모두 차별적 처우"라고 주장했습니다.

민노총은 또 "치마길이, 귀걸이 크기, 매니큐어 색상, 머리에 꽂는 실핀 개수까지도 규제대상이었다"며 "아시아나항공 사측은 승무원을 인형으로 이해하고 있는게 아니라면 이럴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아시나아항공 관계자는 "지난 3월 민노총에서 복장 규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지만 단기간 내에 직원들 복장을 바꾼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현재 내부에서도 바지 도입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가인권위는 지난 2003년 `여학생에게 치마교복만 강제하는 것은 성차별`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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