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장 국민연금 고용보험 절반 지원

입력 2012-06-26 09:37  

다음달 1일부터 정부가 1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와 노동자의 국민연금ㆍ고용보험 보험료를 최대 50%까지 지원합니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월 평균 보수 35만원 이상 105만원 미만 노동자는 보험료의 2분의 1, 105만원 이상 125만원 미만 노동자는 3분의 1을 지원 받습니다. 보험료는 사업주와 노동자가 같은 금액을 부담하므로 사업주 역시 같은 비율로 지원 받게 됩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1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39.1%, 고용보험 가입률은 41.1%에 불과합니다. 이 지원사업으로 혜택을 받게 될 노동자는 국민연금이 106만명, 고용보험이 131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사업주가 신청한 후 1회차 보험료를 완납하면 다음달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직업방송 / www.work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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