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시간선택제, 7월 1일 시행..실효성 있나?

입력 2012-06-27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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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가 오는 7월 1일부터 `게임시간 선택제(선택적 셧다운제)`를 실시한다고 지난 26일 발표했습니다.

이 제도는 만 18세 미만 청소년의 게임 이용 시간을 부모의 요청에 따라 제한하는 제도로, 부모는 청소년이 즐기는 게임 홈페이지나 게임이용확인서비스(www.gamecheck.org) 사이트를 방문해 자녀의 게임 이용현황 확인 및 시간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번 게임시간 선택제에는 교육용 게임과 연령 범위에서 벗어나는 18세 이상 이용가 게임은 제외됩니다.

문화부는 게임시간 선택제 적용에 따라 국내 600여 개의 온라인 게임 중 100개 가량이 적용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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