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 강요하면 '벌금'

입력 2012-07-04 15:50  

내년부터 근로자에게 우리사주 취득을 강요하는 사업주는 벌금에 처하게 될 전망입니다.

고용노동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우리사주제는 발행 주식의 20%를 기존 주주나 일반 공모 참가자보다 직원에게 우선 배정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최근 세계 금융 위기와 유럽 재정 위기 등으로 이익 보장이 어려워 수요가 줄자 기업에서 주가 하락 등을 우려해 부서나 직급별로 우리사주를 할당하는 등 취득을 강요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근로복지기본법을 개정해 우리사주 취득 강요를 금지할 방침입니다.

우리사주를 취득할 것을 지시하거나 할당하는 경우와 우리사주를 갖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사용자에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하는 벌칙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중소기업에 설립된 사내기금의 당해년도 출연금 사용 한도를 현행 50%에서 80%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영세한 중소기업의 경우 출연금을 많이 사용하길 월하지만 사용 한도가 낮아 사내기금 설립 자체를 꺼린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고용부는 다음달 13일까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하면 10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한국직업방송 / www.work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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