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검찰 구속기소자 전원 해임"

입력 2012-07-10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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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이 원전 납품 비리와 관련해 검찰에 기소된 임직원에 대해 전원 해임하기로 했습니다.

한수원은 설비공사 수주와 납품비리에 대한 울산지검의 수사 발표와 관련해 기자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수원은 납품비리 근절 및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로 현재 보직해임 중인 검찰 기소대상자 전원에 대해 신속하게 해임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검찰이 기관통보한 비위행위자 12명에 대해서도 즉시 보직을 해임하고 징계처분에 착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수원은 비리에 연루된 협력업체에 대해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 제재조치를 근거로 최대 2년간 입찰을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앞서 울산지검 특수부는 10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한수원 1급인 김모(55) 관리처장과 이모(52) 경영지원센터 처장을 포함해 한수원 본사간부 6명과 지역 원전 16명 등 모두 22명의 한수원 간부를 구속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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