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난청의 주범, 휴대용기기 소리 작아진다

입력 2012-07-16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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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지하철 옆자리 승객의 이어폰에서 새어나오는 음악소리로 인한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



16일 환경부는 스마트폰과 MP3플레이어, PMP, 태블릿기기 등 휴대용 음향기기 제조업체와 함께 최대음량 권고기준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발혔다. 권고기준은 100데시벨(dB)이다. 유럽은 2002년부터 휴대용 음향기기의 최대음량을 100데시벨로 제한했다. 미국산업안전보건청도 100데시벨의 소리에 2시간 이상 노출되면 청력손실이 일어난다고 보고 있다.

환경부가 휴대용 음향기기의 소음도를 조사한 결과 MP3플레이어 7종 가운데 6종이 최대음양 크기가 100데시벨을 넘었다. 스마트폰도 7종 가운데 4종이 이번에 마련된 권고기준을 넘어섰다. 환경부는 권고기준에 맞춘 휴대용 음향기기가 본격적으로 생산되면 주변 소음피해는 물론 소음성 난청을 앓고 있는 청소년 환자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소음성 난청으로 진료를 받는 환자 가운데 10대 청소년은 2006년 305명에서 2010년에는 394명을 28.8% 증가했다. 환경부와 삼성전자, LG전자, 팬택, 아이리버 등 국내 휴대용 음향기기 업체는 16일 오전 권고기준을 자발적으로 지킨다는 내용의 협약을 맺었다. 환경부는 앞으로 소음,진동관리법을 개정해 휴대용 음향기기의 최대음량을 제한하는 법적 기준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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