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위원회가 사회적 갈등이 있는 업종·품목 118개 서비스업에 대한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선정합니다.
동반위는 18일 서울팔레스 호텔에서 제17차 본회의를 열고 `서비스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추진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서비스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은 서비스업 업종수 및 기업체 수가 많아 모든 업종을 대상으로 논의하기가 곤란해 우선 사회적 갈등이 있는 업종부터 지정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생업과 관련된 소매업 70개 업종, 음식점업 17개 업종,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31개 업종 등 총 118개 업종을 우선 지정하고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서비스업 적합업종 지정과 관련된 주요 고려사항으로는 제도운영의 효율성, 중소기업 적합성, 중소기업 성장가능성, 부정적 효과 방지 등 4개 대항목과 12개 세부항목이 제시됐습니다.
적합업종 신청대상자는 서비스업종을 대표할 수 있는 정부 승인 중소기업자 협·단체이며,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사단법인, 법인형태로 해당 업종을 대표할 수 있는 중소기업자 단체가 해당됩니다.
한편, 동반위는 이날 2011년 제조업분야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82개 품목에 대한 올해 상반기 대기업 이행실태 결과도 발표했습니다.
동반위는 18일 서울팔레스 호텔에서 제17차 본회의를 열고 `서비스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추진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서비스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은 서비스업 업종수 및 기업체 수가 많아 모든 업종을 대상으로 논의하기가 곤란해 우선 사회적 갈등이 있는 업종부터 지정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생업과 관련된 소매업 70개 업종, 음식점업 17개 업종,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31개 업종 등 총 118개 업종을 우선 지정하고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서비스업 적합업종 지정과 관련된 주요 고려사항으로는 제도운영의 효율성, 중소기업 적합성, 중소기업 성장가능성, 부정적 효과 방지 등 4개 대항목과 12개 세부항목이 제시됐습니다.
적합업종 신청대상자는 서비스업종을 대표할 수 있는 정부 승인 중소기업자 협·단체이며,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사단법인, 법인형태로 해당 업종을 대표할 수 있는 중소기업자 단체가 해당됩니다.
한편, 동반위는 이날 2011년 제조업분야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82개 품목에 대한 올해 상반기 대기업 이행실태 결과도 발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