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부경찰서는 1일 체크카드 단말기로 결제가 안 된다며 택시기사를 때린 혐의(폭행)로 이 모(18ㆍ무직)양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양은 이날 오전 4시께 울산시 남구 삼산동에서 술을 마시고 택시를 탄 뒤 목적지에 도착해 체크카드로 요금을 내려했으나 결제가 되지 않자 택시기사 김 모 (52)씨의 멱살을 잡고 뺨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양은 만취해 20여 분간 행패를 부렸고, 이 양이 김 씨와 실랑이를 하다가 지인을 불렀으나 지인이 그냥 돌아갈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이 양은 이날 오전 4시께 울산시 남구 삼산동에서 술을 마시고 택시를 탄 뒤 목적지에 도착해 체크카드로 요금을 내려했으나 결제가 되지 않자 택시기사 김 모 (52)씨의 멱살을 잡고 뺨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양은 만취해 20여 분간 행패를 부렸고, 이 양이 김 씨와 실랑이를 하다가 지인을 불렀으나 지인이 그냥 돌아갈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