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 옥외간판 설치기준 강화

입력 2012-08-01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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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보금자리주택지구내에서 도시 미관을 해치는 옥외간판은 찾아보기 힘들 전망입니다.

국토해양부가 마련한 `보금자리주택지구 옥외광고물 설치지침`을 보면, 사업 시행자는 해당 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지구별·가로별·업종별 특성을 마련해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올바른 간판 설치를 유도해야 합니다.

입간판과 네온 조명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옥외광고물은 업소당 1개 간판을 원칙으로 가로형 간판은 건축물 3층 이하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제한됩니다.

가로형 간판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여러 업소가 사용하는 연립지주형 간판이나 돌출형 간판을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새 지침은 이달 20일까지 행정예고 등을 거쳐 이르면 다음달 중 시행되며 이미 지구단위계획이 끝난 지구에도 소급 적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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