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 미국 법원 아라미드 판매금지 판결에 항소

입력 2012-09-04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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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인더스트리(이하 코오롱)가 미국 법원의 첨단 섬유제품인 아라미드 판매금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현지시간으로 지난달 30일 미국 버지니아주 리치먼드지방법원은 코오롱에 대해 향후 20년간 아라미드 섬유에 대한 글로벌 생산과 판매, 판촉활동을 금지한다는 1심 판결을 내렸습니다.

코오롱은 "1심 재판에서 있었던 1조원의 배상금과 20년간 전세계적 생산과 판매를 금지한 판결은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주장한 증거들이 충분히 심리되지 않은 결과"라며 "항소심에서 보다 공정하고 합당한 판결이 내려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코오롱은 미국 다국적 화학회사인 듀폰이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지만 영업비밀임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과, 1심에서 코오롱에 결정적으로 유리한 증거들이 배제된 점, 잘못된 이론에 근거한 손해배상액 산정 등 항소할 만한 분명한 법적, 사실적 근거들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항소심은 통상적으로 1년에서 1년6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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