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듀폰에 코오롱 전산망 간접 접근 허락

입력 2012-09-04 19:59   수정 2012-09-04 19:59

코오롱과 듀폰간 영업비밀침해 소송을 맡은 미국 법원이 코오롱에 아라미드 제품의 판매금지를 명령하면서 듀폰에 코오롱의 사내 전산망에 간접 접근을 허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판매금지 판결 당시 미국 버지니아 동부법원은 코오롱에 듀폰의 영업비밀에 속하는 모든 서류를 다음달 1일까지 듀폰에 돌려주고 컴퓨터에 관련 파일이 남아있다면 모두 삭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 법원은 이달안에 전문가를 고용해 코오롱의 컴퓨터와 컴퓨터 네트워크에 접근해 영업비밀 관련 자료가 완전히 삭제됐는지 확인할 것이라며 이 비용을 듀폰이 부담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코오롱의 사내 전산망 등에서 확보된 내용은 양측 변호인단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미 법원이 듀폰에 코오롱의 전산망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간접적으로 부여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명령서의 해당 조항들과 판매 금지 판결은 이에 대한 코오롱의 잠정적 집행정지 긴급신청이 현지 항소법원에서 받아들여짐에 따라 효력이 일시 정지된 상태입니다.

한편 코오롱은 듀폰과의 영업비밀침해 소송과 관련해 1심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됨에 따라 항소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앞서 미 법원은 지난해 배심원 평결을 기초로 코오롱의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해 1조410억원의 배상판결을 내린 데 이어 지난달 31일에는 코오롱의 아라미드 제품인 `헤라크론`에 대해 20년간 생산·판매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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