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내 범죄예방 안전기준 마련

입력 2012-09-10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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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도시공원을 조성할 때는 범죄예방과 안전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국토해양부는 공원조성을 계획할 때 의무적으로 범죄예방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기준을 마련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공원을 조성할 때 주변 시야가 잘 확보되고 은폐장소를 최소화 하는 등 환경설계 기법을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CCTV에 조명을 달아 야간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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