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면세점들이 수 조원의 매출을 올리면서도 국가에 낸 수수료는 매출의 40만분의 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홍종학 민주통합당 의원은 관세청이 제출한 `면세점 특허사업자별 매출액, 특허권이용료 납부액수`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대기업 면세점 매출액은 4조4천7억원이었지만 국가에 낸 면세점 허가 수수료는 1천200만원에 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홍종학 의원은 "대기업 면세점 연간 매출은 2008년 2조1천555억 원에서 3년 만에 2조원 가까이 증가했지만 국가에서 면세사업 특허를 받아 운영하는데 내는 특허수수료는 매출액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다"며 "지난해 서울시내 면세점 매출 1위(1조 229억 원)인 롯데면세점 본점과 2위(6천548억 원)인 호텔신라의 경우 연간 90만 원의 수수료를, 공항 면세점 매출 1위(6,946억 원)인 신라인천공항면세점은 90만 원의 수수료를, 2위(5천792억 원)인 롯데인천공항면세점은 72만원의 수수료만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같은 수수료 체계는 모든 특허보세구역 허가사업장의 이용에 대한 수수료 책정에 적용되는 관세법 시행규칙 제68조가 사업장 면적에 비례해 수수료를 책정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1993년 개정된 이후 현재까지 20년 가까이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고, 비현실적 수수료율을 2001년 면세점 사업 민영화 이후 진출한 대기업에도 그대로 적용하면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홍 의원은 "대기업의 특권특혜 중에서도 최악의 사례"라며 "조속히 관세법 시행규칙을 바꿔 합리적 수준의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 면세점 사업에서 재벌 대기업이 법규를 준수하면서 영업하고 있는지, 국가 역시 재벌 대기업에 대해서 이를 묵과하거나 비호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곧 관세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해 발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홍종학 민주통합당 의원은 관세청이 제출한 `면세점 특허사업자별 매출액, 특허권이용료 납부액수`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대기업 면세점 매출액은 4조4천7억원이었지만 국가에 낸 면세점 허가 수수료는 1천200만원에 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홍종학 의원은 "대기업 면세점 연간 매출은 2008년 2조1천555억 원에서 3년 만에 2조원 가까이 증가했지만 국가에서 면세사업 특허를 받아 운영하는데 내는 특허수수료는 매출액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다"며 "지난해 서울시내 면세점 매출 1위(1조 229억 원)인 롯데면세점 본점과 2위(6천548억 원)인 호텔신라의 경우 연간 90만 원의 수수료를, 공항 면세점 매출 1위(6,946억 원)인 신라인천공항면세점은 90만 원의 수수료를, 2위(5천792억 원)인 롯데인천공항면세점은 72만원의 수수료만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같은 수수료 체계는 모든 특허보세구역 허가사업장의 이용에 대한 수수료 책정에 적용되는 관세법 시행규칙 제68조가 사업장 면적에 비례해 수수료를 책정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1993년 개정된 이후 현재까지 20년 가까이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고, 비현실적 수수료율을 2001년 면세점 사업 민영화 이후 진출한 대기업에도 그대로 적용하면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홍 의원은 "대기업의 특권특혜 중에서도 최악의 사례"라며 "조속히 관세법 시행규칙을 바꿔 합리적 수준의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 면세점 사업에서 재벌 대기업이 법규를 준수하면서 영업하고 있는지, 국가 역시 재벌 대기업에 대해서 이를 묵과하거나 비호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곧 관세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해 발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