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운영‥하도급대금 108억원 지급 조치

입력 2012-10-04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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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국 12곳에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총 108억 원의 하도급대금이 적기에 지급되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공정위는 명절을 앞두고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하도급대금을 제때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추석 이전인 8월10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50일 동안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존에는 약 30일간 운영했지만 올해는 더욱 많은 중소기업들에 혜택을 줄 수 있도록 50일 동안 확대 운영했다"며 "신고센터 운영과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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