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국 12곳에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총 108억 원의 하도급대금이 적기에 지급되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공정위는 명절을 앞두고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하도급대금을 제때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추석 이전인 8월10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50일 동안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존에는 약 30일간 운영했지만 올해는 더욱 많은 중소기업들에 혜택을 줄 수 있도록 50일 동안 확대 운영했다"며 "신고센터 운영과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공정위는 명절을 앞두고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하도급대금을 제때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추석 이전인 8월10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50일 동안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존에는 약 30일간 운영했지만 올해는 더욱 많은 중소기업들에 혜택을 줄 수 있도록 50일 동안 확대 운영했다"며 "신고센터 운영과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