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이 예비 소상공인의 성공적 창업지원을 위해 소상공인창업학교 50곳을 지정해 시범 운영한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소상공인창업학교로 선정되려면 해당 분야의 경력과 자격증을 지닌 전문 강사를 최소 2명 이상 보유해야 하고 강의실과 교육생 편의시설 등 120㎡ 이상의 교육장을 갖춰야 합니다.
소상공인창업학교의 프로그램은 기초이론, 실습, 직접 현장체험 등으로 구성됩니다.
소상공인창업학교로 선정되려면 해당 분야의 경력과 자격증을 지닌 전문 강사를 최소 2명 이상 보유해야 하고 강의실과 교육생 편의시설 등 120㎡ 이상의 교육장을 갖춰야 합니다.
소상공인창업학교의 프로그램은 기초이론, 실습, 직접 현장체험 등으로 구성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