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사업용화물차 불법증차·등록 근절 대책 마련

입력 2012-10-29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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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브로커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화물자동차 불법 증차에 대한 단속이 강화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전문 불법 브로커들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불법증차, 등록 조사결과와 불법등록 근절을 위한 종합개선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지난 2월부터 조사한 결과 불법등록 의심 차량 3094대를 적발하고 지자체에 세부 확인절차를 거친 후 처분을 지시했습니다.

국토부는 서류 위·변조와 양도·양수를 이용한 불법등록을 근절하기 위해 업무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대폐차(오래된 차량 교체) 확인처리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다음달부터는 지자체 공무원들이 업무처리 진행시 서류 위·변조 여부를 자동확인토록 하는 기능을 보완·시행 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불법등록이 가능하도록한 정보 분산과 여러기관에 의한 업무처리 방지를 위해 `사업용 화물자동차 통합관리시스템`을 개발·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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