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건전한 연예산업 발전 위한 '모범거래기준' 제정

입력 2012-10-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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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연예매니지먼트 산업의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을 위해 연예매니지먼트사와 연예인(지망생 포함), 제작사 간 모범거래기준을 제정했습니다.

모범거래기준에 따르면 매니지먼트사는 앞으로 회사의 기본 정보는 물론 인권보호방침과 재무상태 등을 공개해야 하고 수익공정화를 위한 준수사항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새로 마련된 모범거래기준을 통해 연예매니지먼트 산업의 불공정한 계약관행을 차단하고 연예인에 대한 과도한 인권침해를 예방해 모범적인 거래관행을 유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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