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은행 보상 ‘논란’

입력 2012-11-12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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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금융당국이 보이스피싱의 피해보상 책임을 은행에게도 지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은행들은 법적 책임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근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부터 올해 3분기까지 경찰청에 접수된 보이스피싱 피해는 1만3천건, 금액은 1천500억원에 달합니다.

그동안 카드사들은 피해금의 40~50% 정도를 보상해왔지만 은행들이 피해를 보상해준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에서 사기범의 불법 전자금융거래에 대해 은행의 책임을 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렇자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은행도 보이스피싱 피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백성진 금융소비자협회 사무국장

“이 정보가 어디서 유출이 됐냐 당연히 은행에서 된 거고 금융사에서 책임을 원칙적으로 져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다 피해자들한테 책임을 다 전가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 사례별로 은행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를 즉각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인터뷰] 금융감독원 관계자

“절차에 따라서 개별 건별로, 실제 건별로 사실관계 확인하고 관련법률 저촉여부 감안해서 구제방안 필요성이 있는지 다 검토해서 결론을 내니까요.

필요하면 법률 관련 법규에 저촉되는지 그런 관계까지도 다 봐서 최종결론을 내죠.”

은행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보이스피싱의 주원인은 피해자의 부주의에 있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은행권 관계자

“과실이 없는데 피해를 보상한다 그건 상식적으로 안맞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은행에 과실이 있냐없냐 이런부분을 또 따져야겠는데, 피해보상하는 것은 은행의 사회적책임이라든지 이런차원에서 얘기되는 부분도 있고..”

소비자 신고채널을 확보하는 등 그동안 자체적인 금융사고 예방 노력이 없지 않았다는 점도 이유입니다.

은행에 보이스피싱 책임을 지울 경우 피해자들의 보상요구가 빗발칠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의 합리적인 기준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이근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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