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험사들은 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적립하는 책임준비금을 추가로 쌓아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금리 하락에 따라 손실 우려가 예상되는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책임준비금과 변액보험 보증준비금 적립기준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연금 등 저축성보험에 대해 계약자에게 제시하는 공시이율과 같은 비율의 책임준비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또, 변액보험 보증준비금은 보증수수료율과 금융감독원장이 제시하는 표준적립률 가운데 더 높게 제시되는 비율의 적립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금리 하락에 따라 손실 우려가 예상되는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책임준비금과 변액보험 보증준비금 적립기준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연금 등 저축성보험에 대해 계약자에게 제시하는 공시이율과 같은 비율의 책임준비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또, 변액보험 보증준비금은 보증수수료율과 금융감독원장이 제시하는 표준적립률 가운데 더 높게 제시되는 비율의 적립금을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