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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육점 수제 햄· 소시지 제조 허용

입력 2012-11-16 16:59  

동네 정육점에서도 수제(手製) 햄·소시지를 구입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16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정육점이 햄·소시지·돈까스를 제조·판매할 수 있도록 식육판매업법의 영업범위를 넓히기로 의결했습니다.

가격이 급락하고 있는 돼지고기 소비확대와 함께 삼겹살·목살과 같은 특정부위 선호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재정부는 “식육판매업은 대표적인 소상공인 업종으로 향후 매출액 증가 및 종사자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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