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개정안, 알맹이 빼고 처리

입력 2012-11-19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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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주요 내용이 빠진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처리됐습니다.

정무위는 19일 오후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개최해 자본시장법 개정을 논의했지만 여야 의원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채 파생거래 중앙청산소(CCP) 설치와 개정상법과 기존 자본시장법과의 충돌되는 사안에 대해 일부 개정안만 통과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대형 투자은행(IB) 육성 등의 이슈는 대통령 선거 이후 내년에 재논의하기로 해 연내 통과는 결국 무산됐습니다.

정부 개정안은 대형 종합금융투자사업자(IB) 지정기준과 절차, 대체거래소로 불리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허용 방안, CCP 도입, 코넥스(KONEX) 설립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 중 핵심은 대형 투자은행(IB) 도입 안건입니다.

하지만 야권은 자기자본규모 3조원 이상의 일부 대형 증권사에만 신규 IB 업무를 허용하는 것은 경제민주화 추세와 어긋난다면서 개정안에 반대했고 결국 개정안 처리는 다음 정부로 넘겨졌습니다.

정무위는 다만 정부 개정안에 들어 있던 CCP 도입과 상법 개정안에 맞춰 자본시장법을 일부 개정하는 내용은 이번 국회에서 처리키로 했습니다.

CCP는 장외파생상품을 거래할 때 매도자와 매수자의 중간에서 결제이행을 보장하는 청산소를 말합니다.

이는 거래 당사자들끼리 결제에서 생기는 미결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구로 주요 20국(G20) 회의에서 참가국들이 도입에 합의했습니다.

정무위는 또 상법 개정에 따라 자사주 이익 소각 등의 내용을 자본시장법에 새롭게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정무위가 마련한 이 안은 법사위를 거쳐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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