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로봇 등 33개 기술, 외국인투자 감세혜택

입력 2012-12-06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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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 투자 대상에 의료용 로봇, 빅데이터 처리, 클라우드 모바일 게임 기술 등 33개 기술이 추가됐습니다.

반면 지상파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DMB), 셋톱박스, 에어컨 등 이제 고도기술로 보기 어려운 86개 기술은 제외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규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고도기술 수반사업과 산업지원 서비스업에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법인·소득·취득세 등을 깎아주도록 한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조세 감면 요청이 들어오면 주무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지금까지 10일 안에 재정부에 알려야했지만 앞으로는 이 기간이 20일로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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