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행심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가 보금자리주택 인근 지역의 주택매매 가격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위례신도시 시범단지 내 보금자리 주택을 분양받은 한 개인이 인근 지역 주택매매 가격을 확인하기 위해 LH공사에 공개를 요구했으나 LH가 이를 거부한 것에 따른 조치입니다.
행심위는 "LH공사는 해당 정보가 비공개 사유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입증하지 않은 채 공개 시 발생할 피해상황만 추측해 공개를 거부했다"며 "인근 지역의 주택매매 가격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근 지역의 주택매매 가격은 보금자리주택의 전매제한과 의무거주 기간에 대한 기준이 되는 것으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큰 요소입니다.
최근 위례신도시 시범단지 내 보금자리 주택을 분양받은 한 개인이 인근 지역 주택매매 가격을 확인하기 위해 LH공사에 공개를 요구했으나 LH가 이를 거부한 것에 따른 조치입니다.
행심위는 "LH공사는 해당 정보가 비공개 사유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입증하지 않은 채 공개 시 발생할 피해상황만 추측해 공개를 거부했다"며 "인근 지역의 주택매매 가격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근 지역의 주택매매 가격은 보금자리주택의 전매제한과 의무거주 기간에 대한 기준이 되는 것으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큰 요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