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하도급 개선 법개정 일단 ‘환영’

입력 2012-12-07 16:19  

<앵커>

침체된 건설 부동산 경기에 영세 하도급 업체들의 경영난은 더욱 심각한데요.

최근 정부가 하도급 업체 보호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일선 업계에서는 환영하는 분위깁니다.

박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지난 2일부터 본격 도입한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한 시행령 개정에 대해 일선 업계는 반기는 분위깁니다.

침체된 건설 경기로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살림에 숨통을 트일 수 있는 조치라는 반응입니다.

<인터뷰> 김환주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장

"적정성심사 개정은 업계의 숙원사업이다. 이번 개정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반응이 있다."

그동안 통상 100억원 규모의 공사의 경우 불공정한 계약구조로 인해 원도급자가 반 이상의 수익을 챙겨왔습니다.

이에 하도급업체들은 공사비 부족으로 경영이 어려워지고 심지여 반값공사로 건축물의 부실 등이 문제로 부각됐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전체 공사 금액의 60%이하로 하도급 계약이 이뤄지면 적정성 여부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심사 범위가 확대된 만큼 하도급들에게 돌아가는 적정 공사비 확보가 투명해졌다는 게 시장의 반응입니다.

실제로 1조원 이상의 하도급 시장 확대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돼 일선 업계의 기대가 큽니다.

<스탠딩> 박진준 기자

다만 보다 효과적인 시장 개선을 위해선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인터뷰> 이종광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적어도 공공 공사 부분에서만이라도 공식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법적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또 원도급자가 적정성 심사를 고의적으로 피하기 위해 허위로 계약서를 작성할 가능성이 많다며 촘촘한 제재안이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불합리한 관행으로 경영난에 허덕이는 하도급업체들.

이번 시행령 개정을 시작으로 이들 업체들의 회복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국경제TV 박진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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