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 권한 지자체가 갖는다

입력 2012-12-11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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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개발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권한이 정부에서 시·군 등 기초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지구단위계획 결정 권한 기초지자체 이양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국토계획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지자체장인 시장이나 군수가 지구단위계획을 입안하면 중앙관계 부처의 협의와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직접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기초 지자체장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법안은 난개발에 대한 우려로 지난 국회에서도 추진됐으나 국회를 통과되지 못해 자동 폐기된 바 있어 처리과정의 난항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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