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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家 남매 창업주 유산 놓고 상속 분쟁

입력 2012-12-11 10:17  

태광그룹 창업주의 자녀들이 유산 상속을 놓고 수십억원대 법정 공방을 벌일 전망입니다.

태광그룹의 창업주인 고 이임용 회장의 차녀 이재훈 씨는 최근 남동생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을 상대로 주식인도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습니다.

이 씨는 이 전 회장에게 78억6천여만원과 태광산업 보통주 주식 10주, 대한화섬 10주, 흥국생명, 10주, 태광관광개발 1주, 고려저축은행 1주, 서한물산 1주 등을 지급하라고 청구했습니다.

이 중 77억6천여만원은 이 전 회장이 지난해 1월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구속을 막고자 횡령·배임 피해액을 변제하기 위해 이 씨 명의로 빌린 돈이고 1억원은 일부 청구 주식에 따른 배당금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씨는 "검찰의 태광그룹 비자금 수사와 이후 공판 과정에서 차명주식, 무기명 채권 등 추가 상속재산이 드러났다"며 "이 전 회장은 이 재산을 실명화, 현금화하면서 내게 전혀 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 전 회장은 1996년 선대 회장이 사망한 직후 상속 처리된 재산 외에 막대한 규모의 재산을 2003년부터 최근까지 단독 소유로 귀속시켜 내 상속권을 침해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씨는 또 "이 전 회장이 혼자 가져간 상속재산의 내역이 밝혀지는대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확장해 정리할 예정"이라며 "아버지가 남긴 토지 등 부동산도 추가로 특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호진 전 회장은 지난해 1천4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6월과 벌금 20억원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습니다.

지난달 27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회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70억원을 구형했으며 선고는 오는 20일 이뤄집니다.

이 전 회장의 둘째누나 이재훈 씨는 故 양택식 전 서울시장의 큰 아들 양원용 경희대 의대 교수와 결혼해 슬하에 두 딸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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