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하나고에 330억 불법출연

입력 2012-12-14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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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인 하나고등학교에 불법 출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융당국은 하나은행이 하나고의 설립비용과 운영비용 등으로 출연한 588억원 가운데 약 330억원은 은행법 개정후 출연한 것으로 불법 출연의 소지가 크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개정된 은행법 제35조는 은행이 대주주나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줄 수 없도록 규정해, 하나은행은 대주주인 하나금융지주가 세운 하나고에 출연할 수 없습니다.

하나고는 정원의 20%를 하나금융 임직원 자녀에게 배정하며 김승유 전 하나금융 회장이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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