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서면계약 없이 부당하게 종업원을 파견받은 롯데마트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5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롯데마트는 지난 2008년 한해 동안 6개 납품업자로부터 145명의 종업원을 파견받은 뒤 사전에 종업원의 업무내용이나 노동시간과 같은 파견조건 관련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거래했습니다.
또 같은 기간 32개 납품업자와 직매입 거래를 하면서 거래조건에 관한 서면계약 역시 체결하지 않아 서면계약체결의무 위반 혐의까지 인정 받았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서면계약서에 포함해야 할 중요 사항을 누락하거나 서면계약서 없이 거래해 납품업자에 예상치 못한 피해를 주는 관행을 시정함으로써 향후 납품업자들의 피해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롯데마트는 지난 2008년 한해 동안 6개 납품업자로부터 145명의 종업원을 파견받은 뒤 사전에 종업원의 업무내용이나 노동시간과 같은 파견조건 관련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거래했습니다.
또 같은 기간 32개 납품업자와 직매입 거래를 하면서 거래조건에 관한 서면계약 역시 체결하지 않아 서면계약체결의무 위반 혐의까지 인정 받았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서면계약서에 포함해야 할 중요 사항을 누락하거나 서면계약서 없이 거래해 납품업자에 예상치 못한 피해를 주는 관행을 시정함으로써 향후 납품업자들의 피해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