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위즈게임즈, 공정위 철퇴...지연이자 1058만원 지급명령

입력 2012-12-28 14:50  

공정거래위원회가 28일 게임업체 네오위즈게임즈(대표 윤상규)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하도급 대금을 법정지급기일 이후에 지급한 네오위즈게임즈에 지연이자 1058만4천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네오위즈게임즈는 아바타, 배경, 액세서리 등 게임 콘텐츠 제작을 위탁한 한 수급업체에 하도급 대금 6억1600만원을 법정지급기일보다 30일가량 초과해 지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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