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보호·대주주 규제 강화

입력 2013-01-08 14:54  

<앵커> 앞으로 금융회사가 금융상품을 불완전하게 판매하거나 계열사에 대한 부당 지원에 나설 경우 당국의 제재가 한층 강화됩니다.

또, 저성장과 저금리 기조에 따른 금융회사의 잠재위험에 대해서도 사전 점검이 실시됩니다.

양재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금융소비자의 분쟁이 끊이지 않는 보험과 펀드의 불완전 판매에 대해 금융당국의 관리가 엄격해집니다.

금융감독원은 8일 올해 검사방향과 관련해 금융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을 최우선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조영제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글로벌 금융위기이후 금융소비자 보호 및 공정 금융질서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고,

글로벌 경기 부진 및 저성장·저금리 등에 따른 금융시장의 시스템 리스크 증가가 우려되는 점 등을 고려해"

이를 위해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보호 위주로 검사체제를 전환하고 저성장·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시장 불안 요인에 대해 사전 검사에 나섭니다.

또, 금융회사의 대주주와 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을 차단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검사 시스템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최근 들어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은행과 보험, 금융투자 등 총 42개 금융회사에 대해 올해 금감원 종합검사를 실시하고, 총 792회의 부문검사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부문검사에서 은행의 경우 파생상품 등 고위험 자산운용 실태와 부동산 가격 하락에 따른 대출자의 상환능력 등에 대해 중점 점검합니다.

보험업권에 대해서는 금리역마진 등에 따른 재무건전성과 보험료 산정의 적정성을 검사하고, 증권 등 금융투자회사에 대해서는 공모증권형 펀드 운용과 종합리스크 관리 실태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피기로 했습니다.

한국경제TV 양재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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