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털이가 주인 못들어게 한 방법은?

입력 2013-01-14 10:52   수정 2013-01-14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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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경찰서는 범행 중에 집주인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현관 전자잠금장치를 못쓰게 하고 빈집을 턴 혐의(특수절도)로 전모(30)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전씨 등은 지난달 21일 오후 8시30분께 서울 종로구 부암동의 한 빌라에 가스배관을 타고 부엌 창문으로 침임해 귀금속과 현금 등 금품 720만원어치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차를 타고 인근을 돌다 불이 꺼진 빈집을 찾아 침입해 집주인이 들어올 수 없게 현관 전자잠금장치의 건전지를 제거하고 범행한 뒤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은 피해자의 아들이 전자잠금장치가 고장난 줄 알고 집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이 범행을 저지르고 도망갔다"며 "피해자도 잠금장치가 고장났다는 아들의 얘기를 듣고 창문을 통해 집으로 들어가 도둑이 들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았다"고 설명했다.

중학교 동창 사이인 이들은 2009년 같은 수법으로 종로구의 주택을 털다 검거돼 특수절도로 복역한 전력이 있다. 이들은 외제차량을 할부로 구입하고 강원랜드 카지노 등을 출입하느라 유흥비가 필요해 범행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절도 범행 중 현관 전자잠금장치의 건전지를 제거하는 사례가 드물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며 "특별한 이유없이 전자잠금장치가 작동하지 않을 경우 범행이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 즉각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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