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삼규 건설협회장 "양도세 중과폐지 서둘러야"

입력 2013-01-17 14:01  

최삼규 대한건설협회장이 "침체된 주택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 탄력적용, 취득세 추가감면 재시행, 양도세 중과제 폐지 등과 관련된 법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삼규 회장은 출입 기자단과의 오찬간담회에서 "과거 주택공급 부족에 따른 가격 상승기에 만들어진 획일적인 주택규제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최 회장은 또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리모델링 관련 제도도 개선해야 한다"며 "구조안전 검증상 문제가 없는 노후 공동주택은 수직증축 허용을 통해 리모델링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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